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공기노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패들형스위치의 동작부분에 사용된 합성수지재료는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시험시료는 섭씨23±2도에 최소한 24시간 이상 방치한 후 시험을 실시한다.2. 시험시료는 제품이 서로 닿거나 항온조의 벽등에 닿지 아니하여야 한다.3. 섭씨90도의 항온조내에 7일간 방치한 경우 부품의 표면에 균열,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동작을 저해할 수 있는 변형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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