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유연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패들형스위치 작동부 공기노화시험을 실시한 후 유연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1. 날개부의 유연성시험은 본체의 중심에서 좌, 우로 60도의 각도로 1000회 구부리는 반복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갈라짐, 깨짐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시험 후 제5조(작동압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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