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반복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조문 원문

압력스위치는 정격사용전압 및 정격사용전류의 상태에 있어서 0 에서 최고사용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분당 10회이하의 비율로 2,000회 가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5조(작동압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패들형스위치는 정격사용전압 및 정격사용전류의 상태에 있어서 스위치의 최저유량 및 최고유량으로 1000회 작동시킨 후 이상이 없어야 하고, 제5조(작동압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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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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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