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반복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력스위치는 정격사용전압 및 정격사용전류의 상태에 있어서 0 에서 최고사용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분당 10회이하의 비율로 2,000회 가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5조(작동압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패들형스위치는 정격사용전압 및 정격사용전류의 상태에 있어서 스위치의 최저유량 및 최고유량으로 1000회 작동시킨 후 이상이 없어야 하고, 제5조(작동압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