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반복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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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압력스위치는 정격사용전압 및 정격사용전류의 상태에 있어서 0 에서 최고사용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분당 10회이하의 비율로 2,000회 가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5조(작동압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력스위치는 정격사용전압 및 정격사용전류의 상태에 있어서 0 에서 최고사용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분당 10회이하의 비율로 2,000회 가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5조(작동압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패들형스위치는 정격사용전압 및 정격사용전류의 상태에 있어서 스위치의 최저유량 및 최고유량으로 1000회 작동시킨 후 이상이 없어야 하고, 제5조(작동압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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