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작동압력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조문 원문
①압력스위치의 작동압력시험은 수압 또는 공기압시험기에 설치한 후 분당 50 ㎪(0.5 ㎏/㎠)이하의 비율로 압력을 상승시켜 작동압력을 측정하며, 작동상태의 확인은 신청된 전원(AC 또는 DC)을 이용한 램프점등 방법에 의해 확인되며, 시험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작동압력 고정식 : 신청 작동압력의 ±10%이내2. 작동압력 조정식 : 최대조정압력, 최소조정압력, 중간조정압력에서의 작동압력이 조정압력 지시치와의 오차가 ±5%이내
②패들형스위치의 호칭은 해당 배관의 내경으로 구분하고, 호칭별 작동시험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305017"></img>1. 패들형스위치는 유수량이 분당 40리터 이상일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하고, 분당 16리터 이하일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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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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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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