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염수분무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압력스위치의 염수분무시험은 S D 9502(염수분무시험(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검사하며, 시료를 5싸이클(1싸이클은 시험기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시험한 후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60℃의 열풍으로 6시간 건조시킨 후 제5조(작동압력시험), 제11조(절연저항시험), 제12조(절연내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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