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용압력스위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감도조정장치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2.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3. 배관과 접속하는 부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보관ㆍ운반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할 것4. 패들형스위치는 날개 형식의 유량표시기, 제어부, 전기적 전송부 등으로 구분되고 지연시간이 자동적으로 세팅되는 구조이어야 한다.5. 패들형스위치에 지연특성이 있는 경우 쉽게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지연시간의 멈춤은 기계적인 구조이어야 한다.6. 패들형스위치의 릴레이 및 기어와 같은 동작부는 먼지 등 동작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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