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단자부강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조문 원문

소방용압력수위치의 단자부는 다음 각호의 시험에 의해 나사부의 파손, 마모, 고장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작동압력고정용 단자부의 나사를 토오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서서히 조여 아래 표의 토오크를 5초간 가하는 시험<img id="121305019"></img>2. 압력조정용 단자는 조정가능 범위내에서 60회(1회는 최소조정압력과 최대조정압력 사이를 1주기로 하는 것)의 조정시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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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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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