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단자부강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용압력수위치의 단자부는 다음 각호의 시험에 의해 나사부의 파손, 마모, 고장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작동압력고정용 단자부의 나사를 토오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서서히 조여 아래 표의 토오크를 5초간 가하는 시험<img id="121305019"></img>2. 압력조정용 단자는 조정가능 범위내에서 60회(1회는 최소조정압력과 최대조정압력 사이를 1주기로 하는 것)의 조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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