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단자부강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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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용압력수위치의 단자부는 다음 각호의 시험에 의해 나사부의 파손, 마모, 고장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작동압력고정용 단자부의 나사를 토오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서서히 조여 아래 표의 토오크를 5초간 가하는 시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용압력수위치의 단자부는 다음 각호의 시험에 의해 나사부의 파손, 마모, 고장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작동압력고정용 단자부의 나사를 토오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서서히 조여 아래 표의 토오크를 5초간 가하는 시험<img id="121305019"></img>2. 압력조정용 단자는 조정가능 범위내에서 60회(1회는 최소조정압력과 최대조정압력 사이를 1주기로 하는 것)의 조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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