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2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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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용압력스위치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방용압력스위치의 각부분은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2. 주요 구동부의 재료는 1.0㎜이상의 KS D 3503(일반구조용압연강재) 또는 KS D 6008(알루미늄합금주물)로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 전면카바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3. 고무패킹은 KS M 6614(공업용고무패킹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4. 내식성이 없는 재료는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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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용압력스위치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방용압력스위치의 각부분은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2. 주요 구동부의 재료는 1.0㎜이상의 KS D 3503(일반구조용압연강재) 또는 KS D 6008(알루미늄합금주물)로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 전면카바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3. 고무패킹은 KS M 6614(공업용고무패킹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4. 내식성이 없는 재료는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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