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6조 (방사거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화기를 (21 ± 3) ℃에서 1 m 높이에 거치 후 수평으로 방사하는 경우 노즐에서 3 m 이상 이격된 지점에서 수집된 소화약제의 양은 충전량의 90 wt%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충전소화약제량이 2.3 kg 미만인 소화기의 경우 최대 방사거리는 3 m 이상이어야 하며 노즐에서 1.5 m 이상 이격된 지점에서 수집된 소화약제의 양은 충전량의 90 wt%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기를 (21 ± 3) ℃에서 1 m 높이에 거치 후 수평으로 방사하는 경우 노즐에서 3 m 이상 이격된 지점에서 수집된 소화약제의 양은 충전량의 90 wt%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충전소화약제량이 2.3 kg 미만인 소화기의 경우 최대 방사거리는 3 m 이상이어야 하며 노즐에서 1.5 m 이상 이격된 지점에서 수집된 소화약제의 양은 충전량의 90 wt%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