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3조 (손잡이 및 소화기 걸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기에 사용되는 손잡이, 소화기 걸이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총중량 1.4 kg 이상 또는 지름 75 mm 이상인 휴대용 소화기는 이동용 손잡이 및 소화기 걸이가 있어야 하며 손잡이를 합성수지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 합성수지 노화시험에 적합해야 한다.2. 총중량 6.8 kg 이상의 소화기의 경우 손잡이의 길이는 90 mm 이상이어야 하며 총중량 6.8 kg이하의 소화기의 경우에는 75 mm 이상이어야 한다.3. 손잡이와 용기 사이에는 최소 25 mm 이상의 이격 거리가 있어야 한다.4. 벽에 장착하기 위한 소화기 걸이용 걸쇠는 수직으로 6 mm 이상의 길이이어야 한다. 다만 총중량 5.4 kg 이하의 소화기는 수직으로 3 mm 이상이어야 한다.5. 손잡이 및 소화기 걸이(걸쇠 포함)는 소화기 중량의 5배 또는 45 kg 중 무거운 하중을 소화기의 수직방향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6. 소화기를 거꾸로 향하도록 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총전고에 따른 낙하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부품의 이탈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낙하충격으로 작동되거나 기밀불량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2139963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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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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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