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 (일반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기의 일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방식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한다.2. 소화기는 한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조작 시 인체에 부상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3.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100 g 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4. 축압식소화기는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5.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이 소화기의 축심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6. 소화기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치수공차 및 절삭여유방식), KS B ISO 2768-1(보통공차-제1부 : 개별적인 공차표시가 없는 선형치수 및 각도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7. 소화기 총중량은 설계값의 (-2 ∼ 5) % 이어야 한다. 다만, 이음매 없는 강제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값의 (-5 ∼ 15) % 이어야 한다.8. 소화기 본체용기 하단에 설치되는 밑받침은 용접 또는 체결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조작 없이 빠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9. 소화기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0. 소화약제의 중량은 별표의 충전약제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11. 소화기에 사용되는 밸브, 스프링, 누름핀 및 노즐은 내식성 재질이어야 한다.12. 소화기는 별도의 지지대 없이 바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하며 벽에 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13. 본체용기 측벽에 용접접합부가 있는 경우 용접접합부의 최소 폭은 도장되지 아니한 본체용기의 측벽두께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14. 소화약제의 충전을 위한 개구부의 내부지름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15. 나사에 의한 결합 부품의 나사산 수는 최소 4개 이상이어야 한다.16. 밸브는 35 Nㆍm의 힘으로 결합하는 경우 나사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17. 소화기가 벽에 장착되는 경우 표시사항이 바깥으로 향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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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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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