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 (본체용기의 내압)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기의 본체용기의 내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다음 표 좌측에 정하는 본체용기의 구분에 따라 수압력(물의 압력을 말한다)으로 해당되는 표 우측에 정하는 제1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영구변형(내용적의 10 % 이상 또는 국부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21399587"></img>2. 안전밸브가 없는 소화기의 본체용기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외에 제1호의 표 중 제2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금가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3. 합성수지제 본체용기는 Q×3.0의 압력을, 알루미늄제 본체용기는 최저 파괴압력×0.8의 압력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금가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4. 본체용기는 21 ℃ 충전압력의 6배 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영구 변형률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최소내압시험압력은 0.83 MPa 이상이어야 한다.5. 본체용기의 파괴압력은 21 ℃ 충전압력의 8배 이상이어야 한다.6. 본체용기는 21 ℃ 충전압력의 8배의 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용기 상부와 바닥은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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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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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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