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1조 (진동내구성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기를 수직방향으로 장착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파손, 본체용기 두께 10 % 이상의 침식이 없어야 하며 제2호의 내구성시험 후 (21 ± 3) ℃에서 방사시험 및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1. 가변 진동 시험소화기를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Hz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img id="121399591"></img>2. 내구성 시험제1호의 가변 진동 시험에서 결정된 최대 공명진동에서 2시간 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가변 진동 시험에서 공명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60 Hz의 진동주파수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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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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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