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7조 (밸브 및 호스의 내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기의 밸브는 제6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하는 내압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소화기의 호스는 다음 각 호의 내압시험을 1분간 가하는 경우 누설이 없고, 이탈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1. 개폐밸브가 있는 노즐은 21 ℃ 호스 폐쇄압력의 3배 또는 4100 kPa 중 낮은 수치2. 개방형 노즐은 21 ℃ 충전압력의 2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