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9조 (안전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기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화기의 작동조작 도중에 자동적으로 풀리는 구조이어야 하며, 평상시에잘못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2. 하나의 동작으로 쉽게 풀리는 것이어야 하며 푸는데 지장이 없는 봉인을 하여야 한다.3. 안전장치 및 봉인은 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 등 내식성 재질로 제조되어야 하며 풀어낸 안전장치가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소화기와의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장치는 소화기 작동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4. 안전장치를 고정하기 위한(봉인줄 등) 장치를 제거한 후 30일간 방치하는 경우 안전장치가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5. 봉인은 65 N이하의 힘으로 파괴할 수 있어야 하며 소화기의 사용 시 파괴되는 구조이어야 한다.6.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소화기의 작동장치에 220 N으로 30초 동안 힘을 가하는 경우 안전장치가 파손 및 변형되거나 이탈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안전장치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힘은 130 N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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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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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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