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 (소화약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화기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써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img id="121399183"></img>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wt% 이상이어야 한다.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2 wt% 이상이어야 한다.다. 주성분이 인산염류 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등 함량이 최소 75 wt%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이어야 한다.3. 상대습도가 50 % 이하인 대기 중에서 시료를 칭량하여 농도 95 % 내지 98 %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게이터 내에 18 ℃ 내지 24 ℃의 온도로 24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함유율이 0.2 wt% 이하이어야 한다.<img id="121399185"></img>4. 온도가 (30 ± 2) ℃이고 상대습도가 60 %인 항온항습조 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고, 다시 온도가 (30 ± 2) ℃이고 상대습도가 80 %인 항온항습조 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률이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은 0.2 wt%,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 wt%, 인산염류 등이 주성분인 것은 1.5 wt% 이하이어야 한다.<img id="121399187"></img>5. 겉보기 비중은 0.820 g/mL 이상이어야 한다.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7.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8.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페네트로메타(Penetrometer)시험기로 시험한 경우 15 ㎜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9. 온도상승시험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50 g을 0.24 L 용량의 용기에 넣고 60 ℃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덩어리가 있는 경우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하는 경우 부서져야 한다.10. 흡습성시험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00 g을 250 mL 비커에 넣어 (21 ± 3) ℃, 8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실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1일간 시험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덩어리가 있는 경우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하는 경우 부서져야 한다.11. 절연내력시험전기 화재용으로 소화기에서 사용되는 분말소화약제는 전극사이의 간격을 25.4 mm로 하고 15분 동안 전압을 높여가며 절연내력시험을 실시할 경우 최소 5000 V의 내전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②「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친환경표지인증기준의 대상이 되는 분말소화약제는 환경표지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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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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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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