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4조 (지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기에 사용되는 지지장치(bracket)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지지장치는 개방장치가 풀리는 경우 소화기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며 지지장치의 개방장치는 소화기 전면에 위치해야 한다.2. 지지장치의 개방력은 소화기 수직방향의 90° 각도에서 손가락 작동방식은 65 N 이하, 손바닥 작동방식은 130 N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3. 합성수지를 지지장치에 사용하는 경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 합성수지 노화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4. 지지장치는 소화기 중량의 5배 또는 45 kg 중 무거운 하중을 소화기의 수직방향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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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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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