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8조 (소화기의 패킹)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기에 사용하는 패킹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패킹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사용온도범위 안에서 사용한 경우 그 소화기의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2. 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재료) 표 1의 B형 Ⅰ급 일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3.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4. 패킹의 재질은 실리콘 고무, 플루오르화 탄소고무, 천연고무 및 합성 고무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기가열 노화시험 전ㆍ후 재질별로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399589"></img>5. 패킹을 표시된 길이의 2배 길이로 2분 동안 인장시킨 후 해지하고 2분 후에 측정한 길이 변화율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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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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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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