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소방 관련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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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호 및 제41조제2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과 소방 관련 업무경력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6호 및 부칙 제6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소방실무경력" 및 "실무경력"(이하 "실무경력"이라 한다)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1. 소방 관련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사. 소방용 기계ㆍ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설계ㆍ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나.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근무한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시설안전권으로 근무한 경력라.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마.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사.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9. 1. 22.>차.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9. 4. 22.>3. 산하ㆍ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개정 2018. 11. 6.>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ㆍ진단ㆍ점검 및 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림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교육ㆍ검정ㆍ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ㆍ점검ㆍ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소방청 위탁업무, 소방관련법령 지원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4. 기타 근무경력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나. 건설업ㆍ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또는 소방안전관리 부서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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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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