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제3조 (경력기간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호 및 제41조제2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과 소방 관련 업무경력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경력의 기간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며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 기간은 경력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3. 경력환산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개정 2019. 1. 22.>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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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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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