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소방공무원의 소방 관련 업무경력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호 및 제41조제2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과 소방 관련 업무경력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1조제2호 및 부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경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화재안전조사업무2.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3. 소방시설의 공사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4.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 관련 업무5. 방염 관련 업무6.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허가 관련 업무7. 소방시설의 검정 관련 업무8.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업무9.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업무10.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획ㆍ대책ㆍ홍보ㆍ민원처리 및 감독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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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방 관련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제3조 · 경력기간 산정방법
제4조 · 소방공무원의 소방 관련 업무경력 인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경력증명 등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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