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치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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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적대상에 대한 주요내용(위치, 대상, 소유자ㆍ관리자를 포함한다)2. 조치 계획 및 보완 일정3. 지적사항이 포함된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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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적대상에 대한 주요내용(위치, 대상, 소유자ㆍ관리자를 포함한다)2. 조치 계획 및 보완 일정3. 지적사항이 포함된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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