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시설 등의 실태조사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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