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실시 기간 및 목적2.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3. 실태조사 방법4.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실태조사 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태조사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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