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적정성2.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사항3.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의 중대한 결함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미확보 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사항4. 교육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개선사항 심의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정기회의: 연 1회2. 수시회의: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소방청장이 요청할 때
③제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시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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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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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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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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