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교육시설법」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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