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시설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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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조치결과의 적정성 검토 및 교육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개선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교육시설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조치결과의 적정성 검토 및 교육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개선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교육시설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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