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육부, 소방청의 고위공무원2.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또는 소방본부의 과장급 직위 이상의 공무원3.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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