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실태조사 시 합동조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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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 공무원 및 소속된 기관의 직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교육부장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자2.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3.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 공무원 및 소속된 기관의 직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교육부장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자2.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3.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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