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실태조사 시 합동조사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 공무원 및 소속된 기관의 직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교육부장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자2.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3.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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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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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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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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