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실태조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교육시설2. 대상 소방시설의 종류3. 교육시설 진입로 및 내부통행로에 중형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여부4.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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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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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