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실태조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교육시설2. 대상 소방시설의 종류3. 교육시설 진입로 및 내부통행로에 중형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여부4.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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