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0조 (체력검정 종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력검정은 다음 각호의 4개 종목으로 한다.1. 100m 달리기<개정 ‘11.5.6, ’14.10.1>2. 팔굽혀펴기3. 교차 윗몸일으키기<개정 ’18.4.19>4. 악력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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