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8조 (체력검정시설 및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자체 운동장 및 무도장이 확보되지 못한 기관의 장은 인근 시설을 지정하여 체력검정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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