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4조 (체력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연도 개시 전까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포함한 체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체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체력단련의 시간, 장소, 내용2. 체력검정의 일시, 방법 등 제반 절차3. 기타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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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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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