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4조 (체력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연도 개시 전까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포함한 체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체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체력단련의 시간, 장소, 내용2. 체력검정의 일시, 방법 등 제반 절차3. 기타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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