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6조 (체력관리담당관 및 체육교관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력관리담당관은 체력관리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속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계획 수립과 지도감독2. 체력검정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3. 기타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체육교관은 체력관리담당관을 보좌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속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 시행2. 체력단련시간을 이용한 체육이론교육3. 기타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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