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9조 (체력검정대상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치안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다만, 만 55세이상 또는 경무관이상 경찰공무원(이하 "자율실시자"라 한다)은 자율 실시할 수 있다.
②체력검정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중인 자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3. 사고나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자4.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인 자5.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6.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11.5.6>
③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검정제외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의 확인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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