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3조 (체력검정결과의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의 각 종목별 체력측정기록을 별표의 기준표에 정한 급별 배점을 합산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95점이상 : 1등급2. 75점이상 95점미만 : 2등급3. 55점이상 75점미만 : 3등급4. 55점미만 : 4등급
자율실시자 중 체력검정에 불참한 자 및 검정제외자는 최근 3년 내(만 55세 이상은 만 55세 이전 3년 내) 실제 검정기록에 따른 성적 중 최근의 성적을 부여하되, 3년 내 실제 검정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4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검정제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1.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사상자(私傷者)는 최근 3년 내 실제 검정기록에 따른 성적 중 최근의 성적을 부여하되, 3년 내 실제 검정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3등급으로 평가한다.2.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공상자(公傷者)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육아휴직자는 1등급으로 평가한다.3. <삭 제> <개정 ‘11.5.6, ‘14.10.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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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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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