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5조 (체력검정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력검정결과를 총경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해당연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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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