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7조 (체력검정 및 체력단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매년 10월까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미실시자와 최종등급 4등급자에 대하여 개인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체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제9조에 정한 범위안에서 무도훈련시간을 이용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체력단련을 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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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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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