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7조 (체력검정 및 체력단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매년 10월까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체력관리기관의 장은 미실시자와 최종등급 4등급자에 대하여 개인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체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체력관리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제9조에 정한 범위안에서 무도훈련시간을 이용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체력단련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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