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4조 (체력검정결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력관리담당관은 별지 서식의 경찰공무원 개인별 체력검정 평가표를 이용하여 체력검정결과를 기록하고, 그 내용을 교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