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5조 (체력관리담당관 및 체육교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ㆍ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체력관리담당관 1인과 체육교관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체력관리담당관은 직장훈련담당관이 겸하고, 체육교관은 체력관리기관별 소속 무도지도사범이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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