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5조 (체력관리담당관 및 체육교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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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ㆍ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체력관리담당관 1인과 체육교관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ㆍ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체력관리담당관 1인과 체육교관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체력관리담당관은 직장훈련담당관이 겸하고, 체육교관은 체력관리기관별 소속 무도지도사범이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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