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5조 (체력관리담당관 및 체육교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ㆍ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체력관리담당관 1인과 체육교관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체력관리담당관은 직장훈련담당관이 겸하고, 체육교관은 체력관리기관별 소속 무도지도사범이 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