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4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6장)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제14조)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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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 표준기획과)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주관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관련 제도 발전다. 민ㆍ군규격표준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종합ㆍ수립라.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관련 기관간 업무 조정ㆍ통제마.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추진실적 종합ㆍ평가바.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 운영2. 방위사업청(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표준자원관리팀ㆍ통합사업관리팀), 각 군 및 국과연가. 관리대상 규격에 대한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수행 및 연구결과 후속조치나. 민ㆍ군규격표준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제외)다. 민ㆍ군규격표준화 대상규격 발굴, 민수규격 전환라. 민ㆍ군규격표준화 추진실적 작성 통보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 표준기획과)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주관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관련 제도 발전다. 민ㆍ군규격표준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종합ㆍ수립라.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관련 기관간 업무 조정ㆍ통제마.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추진실적 종합ㆍ평가바.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 운영2. 방위사업청(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표준자원관리팀ㆍ통합사업관리팀), 각 군 및 국과연가. 관리대상 규격에 대한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수행 및 연구결과 후속조치나. 민ㆍ군규격표준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제외)다. 민ㆍ군규격표준화 대상규격 발굴, 민수규격 전환라. 민ㆍ군규격표준화 추진실적 작성 통보마. 민ㆍ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의 협조(국과연)3. 국방기술품질원(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전문기관)가. 관리대상 규격에 대한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수행 및 연구결과 후속조치나. 민ㆍ군규격표준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다. 민ㆍ군규격표준화 대상규격 발굴, 민수규격 전환라. 민ㆍ군규격표준화 추진실적 작성 통보마. 민ㆍ군규격표준화 연구과제 수행 및 관련된 평가, 심의 활동, 연구결과 후속조치 지원 등바. 민ㆍ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의 협조사. 전문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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