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7조 (민ㆍ군규격표준화 업무수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6장)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제14조)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ㆍ군규격 표준화 업무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사업수행기관은 자체 작성관리 국방규격 중 민ㆍ군 겸용성 품목을 조사하여 규격 표준화가 가능한 규격을 도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규격서 작성기관에 대한 필요한 확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2. 사업수행기관은 규격 표준화가 가능한 규격 중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나 예산, 시험 시설, 전문 인력 부족 및 기타 사유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표준화 대상 규격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내용, 수행불가 사유 및 기대효과를 명시하여 기품원에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수행가능한 표준화 대상규격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한다.3. 기품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규격 표준화 검토대상을 자체 표준화 수요조사 결과와 함께 연구과제 선정 평가 시 포함한다.4. 동일한 민수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규격을 폐지하고 민수규격을 적용한다. 이때 민수규격을 관련 국내ㆍ외 규격과 비교한 결과 개정 필요 시 제5조(기본방침) 제6항에 따라 해당 민수규격 제정기관의 장에게 개정을 요구한다.5. 군 요구조건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유사한 민수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가. 국방규격과 민수규격의 품질수준을 비교한다.나. 국방규격의 품질수준이 높을 때에는 군 요구사항과 국내 기술수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군 요구사항이 과도할 경우에는 해당 군과 협의하여 군사 요구도를 현실화한다.다. 국방규격이 민수규격의 수준보다 높지만 민수규격을 대체할 보다 우수한 민수기술이 존재할 경우에는 민수기술을 수용하는 표준규격(안)을 작성 한다.라. 민수규격의 품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군 요구사항과의 차이에 대하여 민수규격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6. 민수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가. 민수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조사를 통하여 민간의 수요를 판단한다.나. 민수 수요가 군 수요보다 많은 경우에는 유사 국제규격 유무를 조사하여 국제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규격을 채택하고, 국제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규격(안)을 작성한다.다. 민수 수요가 군 수요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방규격의 제ㆍ개정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국방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7. 국제규격과의 비교 및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신규로 작성된 표준규격 (안)은 국방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5조제6항 절차에 따라 해당 민수규격 제정기관의 장에게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한다.8.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또는 기품원은 민수규격 제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민수 규격이 확정 통보되면,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이를 전파하여 관련 국방규격을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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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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