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8조 (연구과제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6장)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제14조)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ㆍ군규격표준화를 위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1. 연구과제 수행은 기품원에서 주관하며, 과제성격에 따라 자체수행 혹은 외부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2.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기품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표준화 검토 대상 규격과 자체 표준화 수요조사를 통한 소요를 종합하여 전문위원회의 선정평가를 거쳐 연구 대상과제를 도출한다. 다만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 심의에서 표준화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제외한다.3. 도출된 연구 대상과제는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로 확정되며,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한다.4. 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제시된 민ㆍ군규격 표준화(안) 및 기타사항의 적용 여부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관계기관 검토를 거친 후 최종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관련분야에 적용 및 후속 조치한다.5. 기품원은 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최종 적용 및 추진토록 의결된 사항에 관한 진행상황을 유지하고 사업수행기관별 연구과제 결과 적용 및 필요시 민ㆍ군규격 표준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후속조치 활동을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수행 기관은 제10조(추진실적보고)에 따라 추진실적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기품원에 통보하고 기품원은 연구결과에 따른 민수규격 제ㆍ개정 사항을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한다.6. 기품원은 연구과제 실효성 향상과 연구개발과정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모니터링 요원을 선정, 운용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7. 기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는 기품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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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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