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5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6장)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제14조)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ㆍ군규격표준화 사업추진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팀),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각 통합사업관리팀), 각 군, 국과연, 기품원은(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 관리 대상규격에 대한 민ㆍ군규격표준화 업무를 수행한다.2. 민ㆍ군규격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원칙을 준수한다.가. 민ㆍ군 겸용성 품목은 국방규격의 제정을 지양한다.나. 국방규격 중 민ㆍ군 겸용성 품목은 민수규격으로 전환한다.다.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군 요구는 현실화하고, 가치를 상승시키지 않는 군 고유의 요구사항은 배제한다.라. 규격 작성 시는 가능한 성능형 규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작 도면은 최소화하여 상용품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도록 한다.마.연구과제 결과에 따른 민ㆍ군규격 표준화(안)이 기준, 방법,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표준서로 제정한다.3. 민ㆍ군규격표준화 업무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방규격을 민수규격으로 전환하는 업무(이하 "국방규격 정비"라 한다.)나. 민ㆍ군규격표준화 연구과제 수행 업무(이하 "연구과제"라 한다.)4.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추진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내ㆍ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나. 규격표준화 대상의 분류 선정 및 검증다. 표준규격의 도출, 제ㆍ개정라. 기타 규격표준에 필요한 사항5.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추진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방규격정비는 규격적합성 검토계획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단, 필요에 따라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6. 민수규격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며 이때, 규격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종합 하여 요청한다.가. 기품원 관리대상 규격분야 및 연구과제 규격분야 : 기품원나. 기타 사업수행기관 관리대상 규격분야 : 방위사업청(기반전력사업지원부 및 미래전력사업지원부, 방위사업정책국), 각 군7. 기품원은 민ㆍ군규격표준화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하며 세부절차는 제10조를 따른다.8.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를 방위사업청에 설치하며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평가 및 심의활동을 위해 기품원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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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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