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10조 (추진실적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6장)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제14조)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사업수행기관은 매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민ㆍ군규격표준화 추진실적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 기품원에 각각 통보한다.2.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당해반기 민수규격 전환 추진 진도나. 기타 연구결과 적용 및 후속조치 추진 진도다. 연구과제 반기별 추진 진도 및 평가결과(기품원)라. 부진사업 원인 분석 및 대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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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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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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