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10조 (추진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6장)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제14조)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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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사업수행기관은 매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민ㆍ군규격표준화 추진실적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 기품원에 각각 통보한다.2.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당해반기 민수규격 전환 추진 진도나. 기타 연구결과 적용 및 후속조치 추진 진도다. 연구과제 반기별 추진 진도 및 평가결과(기품원)라. 부진사업 원인 분석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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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사업수행기관은 매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민ㆍ군규격표준화 추진실적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 기품원에 각각 통보한다.2.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당해반기 민수규격 전환 추진 진도나. 기타 연구결과 적용 및 후속조치 추진 진도다. 연구과제 반기별 추진 진도 및 평가결과(기품원)라. 부진사업 원인 분석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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