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9조 (예산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6장)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제14조)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1. 각 사업수행기관은 민ㆍ군규격표준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사업수행 기관별 규격관리 예산으로 확보한다.2.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기품원에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예산으로 확보한다.3. 각 사업수행기관은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각 사업수행기관은 민ㆍ군규격표준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사업수행 기관별 규격관리 예산으로 확보한다.2.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기품원에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예산으로 확보한다.3. 각 사업수행기관은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