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9조 (예산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6장)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제14조)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각 사업수행기관은 민ㆍ군규격표준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사업수행 기관별 규격관리 예산으로 확보한다.2.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기품원에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예산으로 확보한다.3. 각 사업수행기관은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