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6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6장)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제14조)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F-2년(국방규격 정비는 F-1년) 9월 30일까지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한다.2. 사업수행기관은 F-2년(국방규격정비는 F-1년) 11월 30일까지 향후 5개년(국방규격 정비는 향후 3개년) 동안의 민ㆍ군규격표준화 추진 기본계획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에 통보한다.3.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기관별 기본계획 관련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에 회부, 심의 및 확정한다.4. 연구과제분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민ㆍ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국내ㆍ외 규격의 동향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방향다. 대상기간 연구과제 및 수행계획라.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마. 기대효과(예산절감 효과 등)5. 국방규격 정비분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개요(추진 목표/중점/방침 등)나. 대상기간 추진계획(표준화 대상)다. 연도별 추진 목표 및 계획
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F-1년 10월 31일까지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한다.2. 사업수행기관은 방위사업청 지침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F-1년 12월 31일 까지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에 통보한다.3.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기관별 시행계획을 검토 종합하여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에 회부, 심의 및 확정한다.4. 연구과제분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개요(추진 목표/중점/방침 등)나.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다. 당해연도 연구수행계획라. 사업추진 일정마.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바. 기존 연구결과 후속조치 현황(민수규격 전환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5. 국방규격 정비분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개요(추진 목표/중점/방침 등)나. 당해연도 추진계획(표준화 대상 규격현황)다. 추진일정(반기별 민수전환 추진계획)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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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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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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