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12조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6장)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제14조)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기품원에 설치ㆍ운영한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연구과제 소요 선정평가 및 연구대상 과제 도출2.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및 최종평가3. 연구과제 결과 적용여부 검토 등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9인 내외로 하되, 위원 구성 시 과제별 사업수행 기관 대표위원, 기술 분야별로 산ㆍ학ㆍ연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되도록 하고 연구과제 수행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위원장, 간사 및 위원구성 등 기타 세부운영 절차는 기품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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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민ㆍ군규격표준화 업무수행 절차제8조 · 연구과제 수행제9조 · 예산확보제10조 · 추진실적보고제11조 ·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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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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