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11조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6장)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제14조)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전담ㆍ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이하 "규격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규격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국방규격의 민수규격으로의 전환 대상 심의3. 민ㆍ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표준제도 및 지침의 개선에 관한 사항4. 민ㆍ군 규격 표준화 연구과제 최종선정 및 연구결과 적용 심의5. 표준화 정책 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규격위는 위원장과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규격 또는 표준 관련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담당자로서 위원장이 요청하여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2. 규격 또는 표준관련 전문기관의 직원 중 규격위 위원장이 위촉한 자3. 규격 또는 표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규격위 위원장이 위촉한 자
간사는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 실무자로 하며,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규격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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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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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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