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6장)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제14조)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및 그 산하기관과 각 군, 기타 민ㆍ군 규격표준화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에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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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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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