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6장)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제14조)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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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및 그 산하기관과 각 군, 기타 민ㆍ군 규격표준화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에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및 그 산하기관과 각 군, 기타 민ㆍ군 규격표준화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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